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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영양 관리 전문인력 확대로 국민 건강권 보호한다!” 전현희 최고위원, ‘의료법’대표발의
배명희 2025-07-24 추천 1 댓글 0 조회 61

 


전현희 의원, “에어컨이라도 편하게” 

경기도, 안전취약계층과 무더위쉼터에 냉방비 215억원 지원. 28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오늘(23일),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령은 입원실을 갖춘 종합병원 등에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영양관리 분야에서 보다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영양사의 배치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적인 영양관리 및 교육‧상담 업무 수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 영양관리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의료법」일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고령화와 질병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만성질환과 영양불균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상영양사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필수적인 영양관리를 제공하며, 환자의 의료비 절감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국민이 올바른 영양 관리를 받고, 건강권이 보장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홍기원, 김영환, 남인순, 조계원, 이학영, 소병훈, 이성윤, 황정아, 문진석 의원 등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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