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밤마다 화물차가 도로에 눕는 도시, 인천” 인천시 사업용 화물차 만성적 불법 밤샘 주차 문제 지적 |
-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화물차 불법주차만 2만 6천여 건, 등록차량 90%는 차고지도 없는 실정 - 맹 의원, “단속만 반복하는 인천시, 불법주차 악순환 끊을 근본 대책 마련해야” |
인천시 내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 밤샘 주차가 매년 5천 건 이상 적발되고 있지만, 주차공간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인천시에서 적발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건수는 총 26,042건에 달했다.
그런데도 인천시 내 공영화물차 차고지 확보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2025년 9월 기준 인천시 등록 사업용 화물차는 41,010대에 달하지만, 공영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3,862면(9.4%)에 불과하다. 특히 미추홀구와 동구, 강화·옹진군은 공영화물차 차고지가 전무한 상황이다.
맹 의원은 “도심 곳곳의 불법주차를 시민과 운전자 탓으로 돌리기 전에 정작 인천시가 제대로 된 화물차 주차 인프라를 만들지 않은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천시에서 단속된 불법 밤샘 주차 차량 가운데 약 47%가 인천시가 아닌 타 지자체 등록 차량이라는 것이다. 인천이 수도권 물류의 중심지이다 보니, 차량 등록지는 다른 지역이라도 실제 운행과 주차는 인천에서 이뤄지는 실정이다.
최근 5년 간 인천시가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7억 8천만 원에 이르지만, 같은 기간 운행정지 처분은 30건에 불과했다. 맹 의원은 “돈만 내면 불법 주차를 반복할 수 있는 구조”라며 “상습 누적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 의원은 “인천시민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공영차고지 확충, 광역 단위 관리체계 마련, 반복 위반자 운행제한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맹성규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인천시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항만 배후단지 개발 시 화물차 주차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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