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여권무효화 소요기간 3주, 범죄자 도피 보호막” |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해외 체류자도 여권무효화까지 최소 3주 소요 여권무효화 절차 기간 동안 실물 여권은 물리적으로 사용 가능 외교부, 경찰청, 당국, 인터폴의 적극적 협조 체계 당부 |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29일 “여권무효화 절차가 단축되긴 했으나 아직도 3주가 걸린다는 것은 범죄자 도피의 보호막이 되는 것”이라며 “외교부와 관련 부처가 협의하여 절차를 더욱 단축하고 실물 여권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의원이 외교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처분 통지서 송달에 2주, 송달 불가 시 홈페이지 공시에 1주가 소요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권 반납명령이 별도로 없을 경우 이 기간 동안 실물여권은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해외에 있는 범죄자들이 다른 국가로 은신할 빌미가 될 수 있다.
강선우 의원은 “여권 행정제재 무효처분 대상자의 다수가 범죄자인 현실을 고려할 때, 여권무효화 소요기간을 악용하는 사례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여권무효화를 넘어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외교부와 경찰청, 당국과 인터폴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이고 정확한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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