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일반뉴스

  • 김포지역/ 칼럼 >
  • 김포지역 일반뉴스
김포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5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배명희 2026-04-22 추천 1 댓글 0 조회 57

 


김포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529일까지 신청 접수​​​​​​​​​​

​​

   

 

김포시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속적인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온라인 복지로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으며 기한은 529일까지이다. 선정 결과는 9월 중 발표되며,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자산 47,0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최장 24개월간 지원한다. 특히 기존 사업에서 요구되었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폐지되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주택과(031-980-241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자유게시판 목록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김포시, 9개 기관과 손잡고 통합돌봄 생태계 조성 나섰다 배명희 2026.04.23 0 37
다음글 김포시, 0~2세 영아 보육 지원…‘보육 환경 안착’ 목표 배명희 2026.04.22 0 34

발행인 편집인 배명희/미디어국장 박은총/청소년보호책임자 배명희/박영철/김포시 김포한강10로 133번길 127,디원시티 410호/제보: bbb4500@naver.com /전화 031-997-2332 fex0505-115-3737/한강아라신문방송 등록일 2019.2.25/개업일 2019.3.5:경기, 아51427/법인등록번호):725-88-01033/사업자등록번호:124411-0229692/일간주간신문(한강조은뉴스)등록:경기,다50660 /계좌(주)한강아라신문방송) 농협 301-0246-6695-21/하나 589-910018-56004 주)한강아라신문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복사,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주)한강아라신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64
  • Total641,684
  • rss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