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 발표 “제4차 윤리위(7월 7일)에서 소명 청취 후 심의·의결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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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수) 오후 7시 국회에서 제3차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 회의를 열어 밤 11시 50분까지 진행됐다 .
이날 안건은 이준석 당대표, 윤상현 의원, 구자근 의원 등 다수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는데이 대표에 대한 징계에 대해 윤리위는 “제4차 윤리위(7월 7일)에서 소명 청취 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오늘 이 대표를 징계하려고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애초부터 (안건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증거인멸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 “심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결정이 이날 윤리위에 참석한 윤리위원 8명이 모두 동의해 결정됐다고 덧붙혔다.
특히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 등이 지난 대선 직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한 건에 대해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방역 수칙 관련 입장을 참고해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연한 모임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 외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민의힘 윤리위가 발표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금일(6월22일) 제3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금일(23일)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
- 아 래 -
◦ 윤상현․구자근․김병욱(現 국회의원), 송태영․이세창(당원)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사유 :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에서 발표한 방역수칙 관련
입장을 참조하여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연한 모임으로 인정함
◦ 김철근(現 당 대표 정무실장) : 징계절차개시
◆ 사유 : 증거인멸의혹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
◦ 이준석 당원(現 당 대표) :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7.7.목)에서
소명 청취 후 심의․의결하기로 함
◦ 김성태(前 국회의원) : 차기 회의에 출석하여 소명 청취 후 심의․의결하기로 함
◦ 염동열(前 국회의원) : 차기 회의시 재논의키로 의결함
◦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 일정 의결 : 2022년 7월7일(목) 19시
2022. 6. 22.(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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