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정책위원장, 「법정 최고금리 인하 관련 당정협의」결과
배명희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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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정책위원장, 「법정 최고금리 인하 관련 당정협의」결과 |
-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최고금리 인하’는 국정과제이자 21대 총선 공약 - 2021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24%에서 연20%로 인하 - 저신용층의 대출탈락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시행 예정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은 지난 6일 발의한 증세폭탄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했습니다.
<추진배경>
전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 경제도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률과 명목소득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서민들께서 20%가 넘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20% 초과금리 대출 규모는 300만건이 넘습니다. 금액으로도 15조원 이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드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에, 당정은 오늘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의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추세,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당정은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4%에서 4%p 낮춘 2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시행시기는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21년 하반기로 하되, 정부측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보완대책 병행>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보게 되고 이에 따라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의 여파로 시중의 부실률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금융회사의 위험감수능력이 축소되는 경우 이런 부작용은 더욱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층의 대출탈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확대·불법사금융 근절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수립·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와 병행 시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장점은 극대화되면서도 대출이용 탈락의 부작용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집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금일 오전 법무부 및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 에 담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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