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남북 도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설명 |
- 북한 도발에 따른 대응 및 북한인권 정책에 관한 우리의 입장 - |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2024년 6월 12일 요즘 콘솔의 도발과 관련 대응 및 북한 액션에 관한 공개를 발표했다.
북한은 군사위성 홀더, GPS 교란, 탄도미사일 홀더, 그리고 오물풍선 살포 등의 도발을 잇달아 감행했다. 그것은 내부에 긴장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불안을 느끼기 위해 노력한다. 위원회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천명히며, 정부가 9·19 군합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자신의 권한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 설명을 제공한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북군을 강화하고,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한 북부 주민의 입장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 재단'의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손잡이인권법이 대사관을 통과한 부분, 만큼의 비협조로 인해 재단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을 탄하며, 22대 주주 개에서는 재단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 도발에 대한 보관 규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보관, 탄도미사일 보관 등은 하겠으며 결의를 가질 수 있는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규탄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북한은 오물풍선뿐 아니라 군사위성 발사와 GPS 교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하였다.
이는 한반도에 긴장과 위기 국면을 조성해 국민 불안을 야기하여 우리 내부에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술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은 4년 전 이맘때인 2020년 6월 16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문제삼으며 당시 문재인 정부를 향한 협박과 함께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사무소를 폭파했다.
이에 기겁한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 일컬어지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하였고 국민의힘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 반대하였다.
그러나,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결국 작년 9월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그 효력은 정지되었다.
4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자신들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던 지난 정부에 익숙한 탓인지 남측을 향해 오물풍선 살포라는 저급한 방식의 도발과 함께 협박을 일삼고 있다.
이제는 북한의 착각을 확실히 일깨워줘야 할 때이다.
즉, 무모한 도발에는 단호한 대응이 원칙이란 점을 명확히 해야한다.
북한이 지난 5월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키자 우리 정부는 남북 간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2018년 ‘9·19 군사합의’가 체결되었지만 북한은 이후에도 해안포 사격,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최전방 감시소초(GP) 총격 도발, 소형 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왔다.
그럼에도 우리는 줄곧 인내하면서 군사합의를 준수해 왔으나 더 이상 북한의 태도 변화만을 바라면서 허물뿐인 합의에 우리만 얽매여 있을 수 없다는 판단과 결정에 이르게 된 것이다.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군 당국은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대북 억제를 위하여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과 공조하고 국제사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힘에 의한 평화야말로 진정한 평화이며 지속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주민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설립되어 그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벌써 8년째이지만 여전히 민주당의 비협조로 인하여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못하고 있어 개탄스럽다.
재단설립에 필요한 이사회 구성을 위하여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사 추천을 했으나 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뉴욕 현지시간 12일) UN안보리에서는 ‘북한인권’을 주제로 하는 공식회의가 개최된다.
안보리에서 과거 북한인권 공식회의를 2014〜17년까지 연 1회 개최하다가 이후에는 2023.8월에 한차례 재개되었는데 이번에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이 된 것을 계기로 또다시 개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처럼 최근 북한 도발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북한인권 정책에 관하여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는 바이다.
하나, 최근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는 모든 형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는 UN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는 것으로 국제법 위반이란 점을 지적하며 북한의 GPS교란, 오물풍선 살포 행위는 한반도에 불안과 동요를 조장하려는 것이 목적이란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 수단으로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한 정부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며, 힘에 의한 평화야말로 진정한 평화라는 점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 공조 및 국제사회 협력을 통하여 대북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이미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시킨 북한이 적반하장격으로 우리 정부의 이번 결정을 핑계로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군 당국은 철저한 대비태세 강화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하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무엇보다 북한인권은 우리로서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면서 22대 국회에서는 ‘북한인권재단’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각성과 협조를 촉구한다.
하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안보리를 비롯한 UN기구를 통하여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을 널리 알리고,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안보와 긴밀히 연계된 사안이란 점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와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4. 6. 12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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