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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중기위정조위원회, "당·정협의 개최"
배명희 2025-12-04 추천 0 댓글 0 조회 38

  


 산자중기위정조위원회, "당·정협의 개최"​​​​​

 

 

 

오늘 12월 4일(목) 더불어민주당 산중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이 의원)와 중소벤처기업부(한성숙 장관)가 국회의원회관 211호에서 당정협의를 가졌다. 


주요 참석자는 

{黨) 김원이, 권향엽, 김동아, 박지혜, 송재봉, 오세희, 이재관, 정진욱, 허성무 위원

 (政)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분야 국민체감 민생현안과 국정과제 성과 제고를 위한 중점 추진 법안,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 국민체감 민생정책 >


당정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회복‘을 넘어 ’성장‘하기 위한 민생 정책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과 ’소상공인 재기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먼저 AI·딥테크 시대를 선도할 유니콘·데카콘을 육성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견인할 핵심 국가 전략으로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논의하였다.


AI·딥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데카콘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모험자본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연 40조원 벤처투자 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우수한 기술인재를 벤처 생태계로 흡수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실패가 자산이 되는 재창업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벤처와 소셜벤처가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와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정협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과제를 구체화하고, 12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최근 한계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연체율·폐업 증가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경영진단과 재기 정책으로 연계하고, 채무조정 이전부터 재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철거비 한도 향상,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단계별 폐업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는 등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주요대책 과제의 법적 근거 명확화, 정책 추진 안정성·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하였다.


< 중점 추진 법안 >


당정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국민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해 중점 법안*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로 하였다.


   * 스마트제조산업육성법, 인공지능촉진법, 벤처투자법, 상생협력법 등


먼저, 「탄소중립촉진법」, 「스마트제조산업육성법」, 「인공지능촉진법」, 「기업승계특별법」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벤처투자법」은 해외 벤처자본의 유입 촉진을 위해 투자기업 선정부터 계약, 회수 등을 전담하는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그 외에도 소상공인 통계 기반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등 국민 체감도가 높고 쟁점이 없는 법안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하였다.


또한 당정은 ’26년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불공정피해 기업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추진계획 >


당정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주요 사안 중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조치하고, 특히 매년 반복 지적된 과제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당과 지속 협의하며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현안에 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정책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협의하였다.


우선,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업종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매출 이상 점포의 가맹을 제한하고, ▲부정유통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의원 등 전문업종에 대한 가맹 제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중심의 스마트공장 확대, 상생형 스마트공장 고도화 등 중소 제조기업의 AI 대전환을추진하고,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대한 강력한 요청*에 대해서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기술탈취 직권조사 도입, 제재 강화 등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요내용) ①기술탈취행위 제재 강화, ②조정중재 제도 기능강화, ③손해액 산정의 현실화 및 징벌적 조치, ④기술탈취피해기업 구제 등


당정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여 오늘 논의된 주요 민생정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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