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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배명희 2020-09-03 추천 0 댓글 0 조회 325


 

국민의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대법관 코드화 우려가 현실화 돼

  

오늘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무효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대법원의 판결 과정과 그 결과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번 사건은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가 재직 중이지 않은 교원 9명에 대해 조합원 지위를 고집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하였던 사안이다.


1, 2심 모두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근거는 바로 현행 교원노조법이‘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도 2015년 해당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법리만 놓고 보면 해직자가 포함된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의 유효성을 인정한 1, 2심 판결을 뒤집을 근거가 박약하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6월 30일 현재 교원이 아닌 자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오늘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우리 사회가 해직 교원에 대한 노조할 권리를 부여할 지 여부는 국회 입법 심사과정에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회 문제이다. 


만약 이번 판결이 정부 입법안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된다면 입법과 사법을 분리하는 삼권분립의 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일이다.


또한, 교원의 직무 특수성과 교육의 공공성, 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보이지 않아 대단히 우려스럽다. 


시기상으로도 대법원이 스스로 4년이나 결정을 미뤄온 이 사건을 오늘 갑자기 선고한 것은 그동안 대법원 재판부 구성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 진보성향으로 바뀐 상황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연이은 대법관 코드인사가 자아낸 정치적 판결은 결국 사법부의 편향성을 드러내며, 사법부의 제일 중요한 근간인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2020. 9. 3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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