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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정부기관 명칭에서 ‘지방(地方)’삭제하는 개정안 대표 발의
배명희 2021-05-24 추천 0 댓글 0 조회 339

 


 

정진석 의원, 정부기관 명칭에서 

‘지방(地方)’삭제하는 개정안 대표 발의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개정안 

 

정부 행정기관 명칭에서 ‘중앙’, ‘지방’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이 24일 정부 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중앙’, ‘지방’ 표현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 그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관할 구역에 설치되는 기관의 명칭에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방’의 의미는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견해가 있고, 기관의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더라도 관할 구역 식별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자료에 따르면, 정부 행정기관의 명칭에 ‘지방’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기관은 14개 정부부처 산하에 총 15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지방법원을 ‘지역별법원’으로 ▲지방검찰청을 ‘지역별검찰청’으로 용어를 정비해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진석 의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검찰청으로, 대전지방법원은 대전법원으로, ‘지방’ 을 떼어내더라도 지역 명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구역 식별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며, 


“‘중앙’과 ‘지방’, 낡은 위계 구조를 반드시 깨야 한다. 대한민국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지방이 중앙의 지도를 받는다는 수직적·종속적 인식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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