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언론 스스로 자정해야 신뢰회복” 정론경쟁이 아닌 ‘클릭 경쟁’에 매몰된 언론! |
언론중재법 무조건 반대말고 합리적 게이트키핑 고민해야!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겸 비서실장인 김승원 의원(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 경기 수원시갑)이 “언론 스스로 자정해야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2020년 여론조사에서 70%의 국민이 언론중재법 개정에 찬성했고, 지난 8월 2일 진행된 YTN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6%가 찬성해 반대의견보다 20% 높았다”라며, “2020년 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언론 보도의 문제가 허위·조작보도, 편파기사, 속칭 '찌라시' 정보기사, 언론사 자사이기주의적인 기사, 낚시성 기사라고 분명히 답했다"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어 "ABC 유가부수 조작을 통해 배달되지도 않은 새 신문이 동남아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대부분 신문, 특히 족벌수구언론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언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쓰고 싶은 것만 써서 허위조작 보도를 하거나 편파보도를 할 경우 새롭게 시행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반하는 것이 아닐까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언론 내부에서의 합리적 '게이트키핑'이 향후 언론 위축을 가져올지, 국민기본권을 위해 성실한 취재와 공정·객관적인 보도를 할지 향후 법 통과 이후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켜볼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포털사이트 뉴스공정화,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 개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 국민에 의한 매체 영향력 평가 미디어바우처법 등 앞으로 진행할 언론개혁 로드맵을 소개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아래는 8월 17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당시 김승원 의원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오늘 8. 17.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구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의됩니다. 2004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후 17년 만에 급변한 언론환경에 따른 '맞춤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ABC유가부수 조작을 통해 배달되지도 않은 새 신문이 동남아로, 계란판 공장으로 팔려가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2021년도 신문수출량이 이전보다 더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문, 특히 족벌 수구 언론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보도하지도, 반성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위 기사형 광고를 객관적인 기사라 믿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국민피해는 가늠할 수도 없고, 이를 법적으로 회복시킬 방법도 없습니다.
포털사이트 뉴스의 공정화, 신문사주로부터 독립을 위한 신문법 개정안,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방송법의 개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개선, 국민에 의한 언론의 매체영향력 평가를 하는 미디어바우처법 등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위한 언론개혁,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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