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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정책위의장, 2021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보도 불법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경찰청 차원에서 단속 필요
배명희 2021-10-25 추천 0 댓글 0 조회 292


 


박완주 정책위의장, 2021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보도

 불법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경찰청 차원에서 단속 필요​​

-​도로교통법 위반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서울 시내 493개
-지자체의 설치 현황 관리 필요, 필요시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시책으로 설정 고려도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서울시내 위법한 지역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 경찰청 차원의 단속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도심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10m이내 △도로위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 10m이내△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설치장소 5m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돼있어, 해당 구역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런데 박완주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도 9월 기준, 서울시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중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주차구역은 총 493개이다. 그 중 가장 많은 위반사항은 소화시설 5m 내에 설치된 것으로 351개이며,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된 구획은 133개 도로설치된 안전지대 사방 10m이내 있는 것은 9개이다. 또한 위법 구역 관련 민원은 ′19년도 314건, ′20년도 323건, ′21년도 332건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인다. 


심지어 동대문구의 경우, 신설 절차에 ‘경찰서 및 소방서 협의’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소화시설 5m이내 설치금지 지군을 위반한 주차구역이 222건으로 서울 시내 최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이 되는 도로교통법은 경찰청 소관이다. 그러나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관리 권한은 지자체에게 있어, 경찰청에서 따로 단속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박완주의원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가 법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경찰청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주차난 해소가 목적인 만큼 일방적인 단속이 아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의원은 “주차난은 서울시 주요 문제 중 하나인 만큼 해당문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대안을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주요시책으로 설정, 서울시 지자체-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가 협조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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