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률/과학기술

  • 주제별 뉴스 >
  • 선거/법률/과학기술
이종배 의원,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조회 사실 통보​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배명희 2022-01-07 추천 1 댓글 0 조회 306


 

이종배 의원,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조회 사실 통보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통신자료를 제공하게 되어 있으나, 

   정작 이용자는 조회된 사실조차 몰라

- 이용자가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통보제도를 두고,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개정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 언론인과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장 등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


  그러나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조회된 사실을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할 시,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요청 시 서면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제공한 통신자료의 내용, 사용목적,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30일 내에 통보하도록 하며, ▲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시 사업자에게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청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자료요청 방법이 너무나도 간편하고, 조회 사실조차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으니 수사기관이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조회해 왔던 것”이라며 “수사라는 명목 아래 개인정보가 쉬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자유게시판 목록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지상부지 통합개발로 푼다 배명희 2022.01.07 1 359
다음글 김에지 의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명문화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국회통과! 배명희 2022.01.04 1 362

발행인 편집인 배명희/미디어국장 박은총/청소년보호책임자 배명희/박영철/김포시 김포한강10로 133번길 127,디원시티 410호/제보: bbb4500@naver.com /전화 031-997-2332 fex0505-115-3737/한강아라신문방송 등록일 2019.2.25/개업일 2019.3.5:경기, 아51427/법인등록번호):725-88-01033/사업자등록번호:124411-0229692/일간주간신문(한강조은뉴스)등록:경기,다50660 /계좌(주)한강아라신문방송) 농협 301-0246-6695-21/하나 589-910018-56004 주)한강아라신문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복사,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주)한강아라신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211
  • Total559,168
  • rss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