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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권 지킴이, 국회인권센터 개소 ​
배명희 2022-01-15 추천 1 댓글 0 조회 383


 


국회 인권 지킴이, 국회인권센터 개소 ​​​​​​

 - 오늘(1.14.) 11시  ‘국회인권센터 현판식’ 개최 -

 - 국회인권센터, 센터장·전문상담사·인권보호관으로 구성하여 국회 내 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조사 업무 수행 -

 - 이춘석 사무총장, “국회인권센터 개소를 통해 인권존중 조직문화가 정착되길 기대”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오늘(1.14.)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3층에서‘국회인권센터’현판식을 개최하였다. 현판식에는 이춘석 사무총장과 전상수 입법차장, 조용복 사무차장, 권영진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하였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현판식에서 “헌법기관인 입법부 내에 인권보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회인권센터가 문을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인권교육과 예방정책을 통해 국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회인권센터는 2018년 미투운동을 계기로 설립이 논의되었지만 여러 이유로 진행이 지연되었다. 2020년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취임하여 국회인권센터 설립에 힘을 실었고, 2021년「국회사무처직제」개정 및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여 1월 14일 현판식을 하게 되었다.


  국회인권센터는 센터장(김경희, 변호사, 前 국가인권위원회 근무)과 전문상담사, 인권보호관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권침해·차별,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상담과 조사 및 교육과 정책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실 외에 별도의 상담실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비밀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회인권센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국회인권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국회인권센터는 사안에 따라 가해자와 즉시 분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주선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시정 권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사기관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 국회인권센터 이용방법 (국회구성원 누구나 이용가능) 

 ·방문 : 소통관 334호 

 ·전화 : 02-6788-0085 (Fax: 4343) 

 ·메일 : sotong333@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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