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률/과학기술

  • 주제별 뉴스 >
  • 선거/법률/과학기술
태안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시행
배명희 2022-04-05 추천 0 댓글 0 조회 380

 





태안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시행

  4월 4일부터 양귀비·대마 등 불법 마약류에 대한 특별 단속을 오는 7월 31일까지 실시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지난 4월 4일부터 양귀비·대마 등 불법 마약류에 대한 특별 단속을 오는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 할 우려가 큰 섬 지역, 해안가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 할 방침이다.


또한, 화물선, 어선 등 선박을 이용하여 바다를 통해 국내로 밀반입 될 수 있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전담반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키우고, 사거나, 사용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이번 단속 기간에는 어촌마을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서 마약류를 몰래 재배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탐문 및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필로폰 매매·투약혐의로 2건 3명을 구속 하였으며 양귀비·대마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양귀비 재배자 5명을 단속하여 양귀비 122주를 압수조치 한 바 있다. 


. 

자유게시판 목록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 신청 접수 결과 배명희 2022.04.06 0 355
다음글 김성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장, 새로운 시대 창의적 인재 공천으로 경기도 지방권력 탈환 예고 배명희 2022.03.31 0 383

발행인 편집인 배명희/미디어국장 박은총/청소년보호책임자 배명희/박영철/김포시 김포한강10로 133번길 127,디원시티 410호/제보: bbb4500@naver.com /전화 031-997-2332 fex0505-115-3737/한강아라신문방송 등록일 2019.2.25/개업일 2019.3.5:경기, 아51427/법인등록번호):725-88-01033/사업자등록번호:124411-0229692/일간주간신문(한강조은뉴스)등록:경기,다50660 /계좌(주)한강아라신문방송) 농협 301-0246-6695-21/하나 589-910018-56004 주)한강아라신문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복사,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주)한강아라신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91
  • Total559,731
  • rss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