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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
배명희 2023-10-04 추천 1 댓글 0 조회 252


 


박범계의원, 코로나19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지원 및 상환기간 연장을 위해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

​-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24일(일), 주말 서울 도심에서 길거리 여론조사 실시

- 본 프로젝트에 지원한 2030 청년 서포터즈단이 취합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총선 공약 생산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의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장기간 시행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후 방역조치는 해제되었지만,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최근 경기침체와 급격한 금리 인상, 그리고 대출 만기일의 도래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대출은 335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온전한 손실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정하여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기간 중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이자지원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상공인 피해회복기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을 지원하고자 한다.


박 의원은 “아직도 코로나19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정부는 오히려 정책자금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종료하고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다고 한다. 정부는 대기업과 은행이 어려울 때는 공적자금을 과감히 투입하는 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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