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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의원, 북한이탈주민 날 제정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발의
배명희 2024-02-06 추천 1 댓글 0 조회 77


 

지성호의원, 북한이탈주민 날 제정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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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비례대표)의원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2024년 2월 5일 발의 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란 북한의 독재정권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찾은 북한이탈주민과 나아가 자유를 찾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북한이탈주민과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 주민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전 정착교육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개소일에 맞춰 매년 7월 8일로 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대한민국에 정착하련느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등 모든 면에서 신속히 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한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여러 정책 등을 내놓고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다문화의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정부 지원책은 물리적 지원이 대부분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지원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미흡했다.


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주민 모두 자유누릴 권리가 있는데, 북한 김씨 독재권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하루 빨리 자유를 찾고 또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북한이탈주민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의 날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한편 지성호 의원은 탈북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북한이탈주민을 기리는 기념비 건립도 추진하고 있어 인권활동가 출신인 경험을 살려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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