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환경/안전

  • 주제별 뉴스 >
  • 농수축산/환경/안전
박주민 의원, 17일‘세입자 주거 불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국회 토론회 개최​
배명희 2020-06-17 추천 0 댓글 0 조회 245


 


박주민 의원, 17일‘세입자 주거 불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국회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한겨례 경제사회연구소와 함께 17일 오후3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세입자 주거 불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도입과 더불어 임대료인상 상한제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소개하고, 특히 최근 박주민의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가열된 논쟁에 있는 오해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우리와 유사한 민간임대 시장을 가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세입자의 권리보호 제도가 취약한 우리 법제에서 어떻게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강화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과 임재만 교수(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가 참여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그리고 임대료 안정화 정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정 토론에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정용찬 사무국장,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소장, 국회 입법조사처의 장경석 입법조사관이 참여한다.


박주민 의원은 “세입자의 법정 임대기간은 1989년 12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후 30년 동안 수정되지 않았다. 2019년도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임차가구에게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월세 임차인의 60.2%, 보증금있는 월세 임차인의 58.5%, 전세 임차인의 49.8%가 비자발적 이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세입자의 주거불안 해결을 위해 사회적인 논의를 활성화시킬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세입자 주거 불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국회 토론회 포스터 1부. (토론자 중 안장원 중앙일보 부동산 팀장님은 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 

자유게시판 목록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부천시, 학교 시설 개방으로 공유경제 실천​ 배명희 2020.06.18 0 252
다음글 태안해경, 하루동안 잇따른 해양사고 대응에 값진 구슬땀 흘려​ 배명희 2020.06.16 0 338

발행인 편집인 배명희/미디어국장 박은총/청소년보호책임자 배명희/박영철/김포시 김포한강10로 133번길 127,디원시티 410호/제보: bbb4500@naver.com /전화 031-997-2332 fex0505-115-3737/한강아라신문방송 등록일 2019.2.25/개업일 2019.3.5:경기, 아51427/법인등록번호):725-88-01033/사업자등록번호:124411-0229692/일간주간신문(한강조은뉴스)등록:경기,다50660 /계좌(주)한강아라신문방송) 농협 301-0246-6695-21/하나 589-910018-56004 주)한강아라신문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복사,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주)한강아라신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53
  • Total579,374
  • rss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