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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경제의 적, 민노총의 ‘동투’ 정치 파업을 규탄한다!
배명희 2022-11-24 추천 1 댓글 0 조회 455


 

국민 경제의 적, 민노총의 ‘동투’ 정치 파업을 규탄한다!

 국민노동조합 이희범 위원장​(위왼쪽)  ㅣ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 김준용(아래 오른쪽)   

  

국민노동조합 이희범 위원장은 2022년 11월 24(목) "강성노조의 대목인 '동토'의 시기가 돌아온 것이다"라는 주제로 규탄 성명서를 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 다시 시즌이 됐다. 바야흐로 강성노조의 대목인 ‘동투(冬鬪)’의 시기가 돌아온 것이다. 22일 민주노총은 총파업 총력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동투 시즌에 맞춰 대한민국 사회에 선전포고를 했다. 국민도 경제전문가도 모두 작금의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는 인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시점에 위기를 더욱 부채질할 요량이 분명해 보인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 노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악화 등 대내외적 도전 요인에 더해 고물가·고금리 악재까지 2중·3중으로 겹치면서 ‘복합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전망하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1.8%다. 국책연구소가 1%대 성장률을 예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우리 국민들이 내년에는 더욱 혹독한 한 해를 보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 예고한대로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총파업, 25일 전국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30일 서울지하철 총파업, 12월 2일 철도노조 총파업, 같은 달 6일 현대중공업그룹 조선3사 공동파업이 줄줄이 이어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든 경제 상황이 이들의 줄파업으로 인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올해 이미 진행됐던 화물연대 총파업,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배송차량 전면 파업 등 3가지 주요 파업 만으로도 경제적 손실 추산액은 무려 2조 4천억원을 넘는다. 거기에 동투가 본격화 되면서 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특히 화물연대와 철도노조 파업은 경제적 피해를 극대화 시킬 것이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업종에서 물류망 손실, 수출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 피해 규모가 1년 전체를 기준으로 60조원대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화물연대파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논문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 규모를 연간 60조4058억원으로 추산했다. 파업이 1주일 동안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1조1616억원이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이 이같은 천문학적인 사회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동투’를 밀어붙여야 하는 당위성은 있는가? 그리고 무리한 파업에 반드시 뒤따르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자세가 돼 있는가?

민주노총이 내세우는 명분은 “국민 안전과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이다.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이 가장 큰 존재이유인 노동조합의 투쟁 목표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정치적 구호가 대부분이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에는 당·정이 안전운임제 시행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음에도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간다는 것은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하겠다는 것 외에는 달리 이유를 찾기 어렵다. 게다가 ‘동투’라는 상투적 절기를 이용해 운수, 화물, 지하철, 철도, 조선 등 국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 산업과 기간 산업을 볼모로 대규모 연쇄 파업을 벌이는 것은 정기국회 회기에 맞춰 오로지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계획된 정치 파업이다.

자신들이 파업을 통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제대로 책임을 진 적이 없었다. 언제나 대규모 불법 파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왔다. 이들이 가져올 피해를 경제적으로 얼마라고 추산한다 해도 사회 전체에 미치는 실제 피해는 실로 가늠하기 어렵다. 

우리는 노동법이 보호하는 근로자의 노동권 확대와 이를 위한 합법 파업에 대해 문제 삼고자 함이 아니다. 불의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운동을 가장하여 불법 파업으로 국가와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는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경계하고자 함이다.

노동조합이 아닌 화물연대가 벌이는 집단운송거부는 노동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이다. 어떤 명분을 대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화물연대가 노조인양 벌이는 집단행동은 이제라도 중지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을 넘어 과거처럼 불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을 불사하는 파업도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노동조합은 근로시간과 임금 체계 개편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개혁과 공공 부문 효율화를 적극 지지한다. 따라서 폐습적 시절을 틈타 이에 반하는 주장과 불법 파업으로 정부의 개혁 기조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을 더욱 힘든 환경으로 몰아넣으려고 한다면, 국민노조는 90%에 이르는 절대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과 함께 끝까지 응징할 것임을 밝히는 바다,
 


국민노동조합 위원장 이희범

2022년 11월 24(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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