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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무동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 주의보
배명희 2022-12-07 추천 1 댓글 0 조회 304

 






 풍무동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가입 주의보

-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으로 ‘아파트 건설 불가’

-풍무동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 가입 재차 주의​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최근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협동조합추진위원회의 조합원 가입에 대하여 주의를 당부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주택건설대지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아파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모집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현재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다.


박영수 주택과장은 “민간임대아파트 발기인 및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재차 당부했다.


김포시는 유사 상황과 관련해 앞서도 주의를 당부했던 상태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18일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접수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서에 신고 수리 불가를 통보했다. 불가 연유는 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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