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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약' 청년내일채움공제 지방은 20% 더 받는다..장철민 법안 소위 통과
배명희 2026-03-11 추천 0 댓글 0 조회 29



 '이재명 공약' 청년내일채움공제 지방은 20% 더 받는다..장철민 법안 소위 통과​​​​

- 지방 중소기업·청년 근로자 공제 가입 시 정부가 부금 20% 이상 지원 의무화

- 여야 합치로 예산 당국 소극적 입장 뚫고 위원회 의결 통과

-  장 의원,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 ‘5극 3특’으로 대한민국 신성장엔진 만들 것”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과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그곳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공제부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각각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 중소기업은 수도권에 비해 산업기술인력 미충원율이 높고, 많은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지방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인 자산 형성과 정착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소위 과정에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여야 의원들이 깊이 공감하며 합치된 의견을 냈다. 기획예산처 등 예산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위원회의 단호한 의지로 의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법안 통과 직후 장철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는 대한민국의 위기이며,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비수도권 청년과 중소기업의 정주 여건을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드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향후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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