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제5회 국회 의정대상 수상! |
-채해병 사건법(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입법활동 우수 의원 선정 -의정대상 심의위,“정치쟁점 사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점 높이 평가” |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가 직접 평가·선정하는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정치행정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로, 매년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의정대상 수상의 계기가 된 「군사법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일명 ‘채해병 수사외압 방지 3법’ 중 하나로 지난 2023년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을 둘러싼 수사외압 사건에서 드러난 군 사법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대표발의되고 12월 31일 본회의 통과된 법이다.
법안은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의 사건 지휘시 서면 원칙화 △군사법원의 관할이 아닌 사건은 즉시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명시 △민간 수사기관의 군 수사기관에 대한 이첩요구권 신설 △군검사의 수사개시 및 종결에 대한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는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건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외부 관할 수사기관의 이첩을 확대해 사법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였다”면서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이번 법안은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과 같은 민감한 현안도 여야가 협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데 의의가 있다” 면서 “정치복원과 군 사법 시스템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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