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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 전두환 첫 자택 방문… “알츠하이머” 한마디에 빈손 철수에 대한 해명
배명희 2018-12-07 추천 0 댓글 0 조회 123


 

서울시, ‘체납’전두환 첫 자택 방문… “알츠하이머” 한마디에 빈손 철수에 대한 해명

  2018년 12월 6일 KBS에 방영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 '체납'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12월 6일 공영방송 KBS에서 방영됐던 "사실상의 징수 포기이자 부당한 '특혜'라는 서대문구 임한솔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대문구청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2010년 4월 부과한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47백만원이 체납되어 2011년 서울시로 이관된 사항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6차에 걸쳐 당사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체납분 징수를 위한 독려에 나섰고, 2013년 7월 검찰이 사저 수색을 통해 압류하였던 그림에 대한 참가압류를 통해 당시 체납액 47백만원 전액을 징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참가압류에 대해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 등)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에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는 강제징수절차( ※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적용을 받고 있었으며, 이후 2014년 7월, 서대문구청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부과한 지방  소득세(양도소득분) 978백만원이 체납되어 2015년 서울시로 이관되었다고 말했다.

 

이관된 지방소득세는, 검찰에서 장남 및 삼남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강제매각하여 추징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것으로, 국세청에서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이며, 서울시는 체납징수를 위해 명단공개,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는 물론2017년 8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다각적 징수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금번 거주지 방문 결과에 대해 사실상의 징수 포기이자 부당한 특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면서 2018년 4월, 11월에도 여러 차례 거주지를 방문하였으나, 치매(알츠하이머병)로 면담할 수 없어 장남에게 납부 독려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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