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점주 휴대폰으로만 관리…자리 비우면 결제 못해 ‘긁고 갚기’ 대신 ‘찍고 이체’로 갈아탈까 |
서울시, 2018.12.20. "머니투데이" 보도 건 해명기사 |
서울시는 지난 12.20 일자 '머니투데이 기사'에서 "가맹점주 휴대폰에 설치된 가맹점앱을 통해서 결제내역 등 확인, 가맹점주가 자리를 비우면 직원이 있어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없다"는 보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서울시는 가맹점주 뿐만 아니라 직원도 ‘제로페이 가맹점앱’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결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자리를 비우면 직원이 있어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법상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는 카드매출의 1.3% 이내에서 연간 500만원까지 부가세 공제혜택, 내년부터는 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확대, 카드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제로페이 결제보다 더 이득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사용 뿐만 아니라 제로페이, 직불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발급 시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간이과세자 결제금액의 2.6%, 그 외 1.3% 정도이다.
만약 제로페이로 결제되면 가맹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는 그대로 받으면서 카드수수료는 감소하기 때문에 그 감소분 만큼의 추가이익이 발생하므로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것이 카드매출보다 더 이득이 된다.
따라서 카드매출이 늘어날수록 소상공인에게 더 이득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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