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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마포 신규 쓰레기소각장 설치 계획 백지화를 위한 집행정지 인용 탄원에 동참 호소
배명희 2024-04-18 추천 1 댓글 0 조회 58

 

정청래, 마포 신규 쓰레기소각장 설치 계획 백지화를 위한

집행정지 인용 탄원에 동참 호소​​​​​​​​

 

 


서울 마포구를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청래 의원이 어제 4월 17일 서울시의 마포 신규 쓰레기소각장 설치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정 국회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독단적인 행정을 비판하고,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된 쓰레기소각장 설치 계획이 현행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의 행정은 이미 여러 가지 법령을 위반했으며, 이를 집행정지를 통해 막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국회의원은 서울시의 행정이 법률을 위반한 사례들을 세세하게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이 용납될 수 없으며, 모든 국민이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정 국회의원은 마포구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의 불법 행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하며, 관련된 탄원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정 국회의원은 마포 쓰레기소각장 신규 설치 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서울시의 불법 행정을 멈출 때까지 계속해서 주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주요한 발언과 탄원에 대한 동참을 호소하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자회견문 전문]

 

<마포 신규 쓰레기소각장 설치 계획 백지화를 위한

집행정지 인용 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마포구민 여러분.

 

저는 2022년 서울시의 발표 직후부터 

마포 신규 쓰레기소각장 설치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모한 독단행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주민의 동의없는 오 시장의 아집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신설 반드시 백지화시키고, 오 시장의 불법 행정을 심판하겠습니다.

 

마포 신규 쓰레기소각장 설치계획이 현행법령을 위반했음은 명확합니다.

서울시는 하자를 치유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가 저지르고 있는 불법 행정은폐기물사업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는 측면에서 치유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미 판례도 있는 만큼 행정소송에서 마포구 주민 여러분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승소를 위해서는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가 반드시 인용되어야 합니다.계속해서 절차가 진행돼 국비와 시비가 투입된다면 

행정법원에서 처분을 취소할 경우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해 사정판결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반드시 집행정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포구민 여러분께서 탄원서 서명을 받고 계십니다.

저 역시 집행정지 인용을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행정법원의 판결 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진행 중인 모든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마포구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과 경기 고양시, 서울 강서구·은평구·서대문구 주민 여러분이 모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그 시작부터 불법이었던 서울시의 독선 행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는 

다른 자치단체 경계로부터 2km 안에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해당 자치단체장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경기도 고양시 등 인접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률은 '할 수 있다'가 아닌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입니다.

이를 제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적하고 나서야 

서울시는 부랴부랴 고양시와 형식적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법을 어겼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둘째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은 

1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는데

위촉일자가 2020년 12월 15일인 입지선정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전문가 2명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며,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마포구민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영 실시 당시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위반입니다.

 

이 조항 역시 서울시는 저와 마포구민들이 지적을 한 이후 위원 구성을 다시 함으로써, 시행령 위반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이미 2004년 춘천지법, 2007년 대법원은 입지선정위의 구성과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입지선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춘천지법 2004. 12. 16. 선고 2003구합1576 판결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20150 판결)

 

셋째

이전 대상지가 마포구 지역이라면 

당연히 지역민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과 대화 한번 없이 밀실에서 결정했습니다.

 

현행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조는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주민의 복지에 대한 주민의 의견 청취는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현행법 위반입니다.

 

넷째

지난해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마포구청과 서울시의 합동 조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되었습니다. 

 

4월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서울시의 토양정밀조사는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조사를 믿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환경부가 서울시에 유리한 새로운 불소 검출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환경부와 서울시의 밀실야합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신뢰도 높은 기관으로부터의 토양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섯째

마포구민은 이미 750톤 용량의 쓰레기 소각장 운영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선정하겠다던 원칙을 어겼습니다.

 

이는 마포구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자치구별 형평성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법령을 위반한 행정이 용인된다면

나라의 질서가 흔들리고, 모든 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불법적인 서울시의 독선행정을 막기 위해 

다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 역시 마포 쓰레기소각장 신규 설치 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서울시가 밀실 불법 행정을 멈출 때까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을 국회의원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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