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민의힘 위원 의원총회 발언 “신속히 석방해야 ” |
“ 윤대통령의 법원 구속취소 결정은 이재명민주당의 맹목적 내란몰이가 만든 자업자득이고 자충수 ” |
첫단추부터 잘못 꿰어졌습니다 .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고 법치주의 핵심은 적법절차입니다 . 초등학생조차 아는 미란다 원칙은 추악한 범죄자조차도 적법절차에 따라 체포 수사 재판해야한다는 것입니다 . 독수독과론 ( 毒樹毒果理論 ) 위법적증거수집 ( 위수증 ) 배제 모두 법치주의 , 선진민주주의의 표징입니다 .
어제 법원은 윤석열대통령측의 구속취소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구속영장 기한 만료 이후 검찰의 구속기소 뿐 아니라 공수처에서 이뤄진 수사와 영장집행 등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2 심 3 심 대법원 상급심에서 적법절차 문제로 기소 자체가 뒤집히기 전에 지금까지 불법적인 형사사법 절차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미 법원내에서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 ,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내용의 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과정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비상계엄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고 이미 탄색소추 재판에도 참석했습니다 .
법원의 어제 결정은 이재명민주당의 맹목적 내란몰이가 만든 자업자득이고 자충수였습니다 . 문재인정부 문재인민주당 시절 검찰수사권 박탈을 위해 내란죄까지 경찰에 넘겨놓고 정작 내란혐의 수사를 공수처가 맡도록 한 이재명민주당은 자충수 헛발질을 거듭했습니다 .
계엄령의 적법성 위헌성 여부부터 차분하게 따지면 될 문제에 내란수괴라는 무서운 죄목부터 단정적으로 동원했습니다 . 무죄추정 위반입니다 . 심지어 계엄령 해제에 함께 참여한 국민의힘 여당에 대해서도 내란공범으로 몰아붙였습니다 .
제가 민주당 중진 핵심들에게 " 헌법재판소는 내란죄를 심판할 수 없는 곳이니 그런 탄핵소추문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여당을 내란공범으로 매도해서는 안된다 " 고 호소했지만 , 이재명측근들이 마음대로 써놓은 소추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
이후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측에 ‘ 내란죄로 탄핵소추하면 탄핵재판을 짧게 끝낼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 내란죄를 심판대상으로 할 수도 없다 ’ 는 말을 듣고 서둘러 내란죄 소추부분을 철회했습니다 .
그래놓고도 이재명민주당은 여전히 윤대통형을 내란수괴로 단정하고 여당조차 내란공범으로 몰아가며 국민을 갈라치기 했습니다 .
내란죄는 대통령재임중에도 소추될 수 있는 중죄로써 수사과정은 적법절차를 통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
그런데 수사권없는 공수처가 떠맡도록해서 무리한 영장집행 , 무능한 수사능력만 보여주며 결국 검찰에게 넘어갔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이미 구속영장의 구속 시한을 따져 법에 따라 윤대통령측의 석방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
그런데 검찰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수완박이후 수사권이 없어서 사실상 이 과정에 원죄는 없습니다 . 그러나 구속기소 과정에서 그간의 공수처의 잘못을 시정할 기회를 놓쳤고 이번에 법원이 그 기회를 주었습니다 .
법대로 석방하고 불구속상태에서 기소해서 재판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통령도 계엄령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항변할 것입니다 .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입니다 . 이재명재판은 적법절차 , 법정시한을 무시하고 엿가락처럼 질질 늘어뜨리고서는, 탄핵소추 내란혐의재판은 적법절차 무시하고 서둘러 결론내라고 호통칩니다 . 이는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 이재명때문에 민주당도 점점 법치주의 파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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