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의원 , “ICAO 고도제한 개정 , 목동 재건축에 영향 없을 것 ” 목동 재건축추진위와 ICAO 국제기준 개정 대응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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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 서울 양천갑 , 국회 국방위원회 ) 과 목동 14 개 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연합회 ( 목재련 ) 는 28 일 ,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 의 국제기준 개정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고 목동 재건축 고도제한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한 공동 입장을 도출했다 .
ICAO 는 70 년간 유지해 온 일률적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을 개정하여 ,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 여부를 유연하게 평가할 수 있는 ‘ 평가표면 (OES)’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 이는 2030 년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절대 금지구역 ( 금지표면 , OFS) 외에 평가표면 (OES) 을 통해 각국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 판단이 가능해졌고 특히 도심 내 주거 밀집 지역의 재산권 회복과 고도제한 유연화에 긍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목동 아파트는 그동안 일부 단지 (10, 11, 12, 13 단지 ) 가 고도제한을 적용받고 있었으나 이번 ICAO 개정으로 항공학적 평가에 따라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도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러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실제 적용 시 도심 내 고도 제한 확대 등의 해석은 어렵다는 취지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 ICAO 개정 주요 경과 △ 서울시의 연구용역 현황 △ 국토부와의 협의 방향 △ 항공학적 평가를 활용한 고도제한 해소 전략 등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재건축 추진위는 “ 이번 개정으로 목동 등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도심 지역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 고 밝히며 “ 고도제한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국토부 등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 고 요구했다 .
황희 의원은 “ 개정안 내용 중 “ 장애물 평가표면을 초과하는 장애물에 대해서 항공학적 평가를 수행한 뒤 해당 장애물이 항공기의 안전이나 정시 운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 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항공학적 검토 및 평가를 통해 평가표면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 고 강조하며 , “ 그동안 목동 지역은 재산권의 침해를 받아 온 만큼 헌법에서 보장된 재산권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다짐했다 .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 목동 재건축과 관련해서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고도제한 ‘ 평가표면 ’ 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도제한이 합리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 면서 “ 목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향후 추진될 수도권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들의 프로토타입 (prototype, 본보기 ) 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 고 강조했다 .
ICAO 개정안 관련하여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서구 등은 직접 캐나다 몬트리올 ICAO 에 방문해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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