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관련 국민의힘 농해수위 법안소위 입장문 |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원회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재의요구되었던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 보장에 대한 범위와 기준이 모호해 특정 농산물에 대한 생산 쏠림과 과잉생산 우려로 정부에서 재정 추계조차 불가능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은 ▸선제적 수급 관리 강화(사전적 수급 관리 강화, 수급 안정 지원 사업 법제화, 계약거래에 대한 지원, ▸의무거출금 납부 등 수급과 관련된 의무 이행 등에 따른 지급비율 차등 적용 등 과거 민주당안에 비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갖춘 방향으로 수정ㆍ보완하여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가격안정제 ‘기준가격’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시한 “경영비, 자가노동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민주당은 회의 진행 중에 “생산비용 및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으로 일방적으로 바꿨습니다.
기준가격을 정의하는데 다른 야당 의원의 이견이 있어 우리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묵살하고 다시 한번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소위는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늘 민주당의 모습은 숫자의 힘으로 강행 처리를 반복하던 야당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법안을 야당ㆍ정부와 충분한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민주당을 규탄합니다. 법안을 꼼꼼히 심사하여 농민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지, 그저 빨리 통과시켜 실적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촉구합니다.
2025. 07. 29.
국민의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원회
(정희용 간사, 이만희, 김선교, 강명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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