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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봉사동물 예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법적 지위 개선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명희 2025-08-08 추천 0 댓글 0 조회 69

 


김예지 의원, 봉사동물 예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법적 지위 개선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 의원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8일, 봉사동물 및 은퇴봉사동물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임무를 수행해 온 봉사동물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호의 필요성은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구조견, 탐지견, 수색견, 장애인보조견 등 봉사동물은 전문훈련을 이수한 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공공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장애인보조견을 제외한 국가 소속 봉사동물은 총 885마리로, 국방부 소속 534마리, 행정안전부 253마리, 농림축산식품부 82마리, 국토교통부 16마리가 현재 활동 중이다. 이들은 평균 7~8년의 임무를 수행한 뒤 은퇴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제도적 지원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은퇴 후 민간가정으로 위탁 입양되며, 삼성화재안내견학교가 훈련부터 은퇴 후 의료비와 물품 등을 생애 종료 시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견·수색견·탐지견 등 국가 소속 봉사동물은 이와 같은 체계적인 지원이 없어, 2024년 기준 은퇴 봉사동물 284마리 중 민간 입양 비율은 22%인 64마리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기관 내 보호에 머물고 있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과 은퇴봉사동물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최초의 소방방재청(현 소방청) 구조견 ‘세중’의 봉사동물 인증일인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 봉사동물의 사회적기여를 기념하고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봉사동물을 포함한 동물 전반을 단순한 ‘소유의 대상’이 아닌, 인간과 정서적·기능적 유대를 맺는 ‘동반자적 존재’로 재정의하는 조항도 담아, 동물보호의 개념을 한층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동물이 민법상 여전히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동물의 생명성과 복지를 반영한 법적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는 첫걸음”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군견, 탐지견, 구조견 등 봉사동물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호가 이루어지고, 은퇴 이후에도 존중받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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