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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35~59세 1,700명에 최대 120만 원·구직프로그램 제공
배명희 2025-04-25 추천 0 댓글 0 조회 154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35~59세 1,700명에 최대 120만 원·구직프로그램 제공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4. 25.부터 5. 15.까지 온라인 신청

○ 도내 경력보유여성 등 35세~59세 미취업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취업지원금과 취업역량진단, 취ㆍ창업 상담, 취업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취업역량 상승과 취업정보의 접근성 강화를 통하여 결국 취업의 문을 통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질 수 있게 지원 총력​

 

 

 경기도가 경력보유여성 등 35~59세 사이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 1,700명을 5월 1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경력보유여성을 비롯한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 노동시장 진입과 안착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 참여자 모집 및 접수는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통해 6월 초 1,700명을 선정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 구직 의사가 있는 35~59세 미취업 여성이며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정량평가(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및 구직활동계획서 등의 정성평가 실시 후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하게 된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취·창업을 위한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경기지역화폐로 월 40만 원씩 3개월 동안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동시에 사업 참여기간인 3개월 동안은 구직활동에 유용한 주제별 취업특강, 입사지원서류 컨설팅, 심리‧고충상담 등 단계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혜택도 주어진다.


2025년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미취업 여성은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들은 취업역량 상승과 취업정보의 접근성 강화를 통해 결국 취업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표번호(1522-3582)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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