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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100만 시대…‘경기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예방부터 가족돌봄까지
배명희 2025-05-06 추천 0 댓글 0 조회 184

 


치매환자 100만 시대…‘경기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예방부터 가족돌봄까지​

 ○ 치매예방부터 진단, 가족돌봄까지... 경기도 46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원스톱 지원

 - 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 치매검사 및 검사비용 지원

 -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쉼터, 치료비 및 물품 지원, 힐링 프로그램 등 제공​

 

 

국내 치매환자가 내년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치매 예방부터 진단, 가족돌봄까지 4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원스톱 지원을 하고 있다며 적극 이용을 당부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치매 역학·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치매환자 수는 97만 명으로 내년에는 100만 명을 넘길 전망이다. 특히 75세 이상 인구의 치매유병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치매관리법에 근거해 1개 광역치매센터와 46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 중으로, 800명이 넘는 종사자들이 치매관리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경기도민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간단한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 저하가 의심될 경우,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및 협약병원을 통해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치매환자 및 가족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쉼터 ▲조호물품(환자 돌봄에 필요한 기저귀 등) 지원 ▲치매환자 가족교실 ▲힐링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도민도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치매인식개선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도는 2025년 특화사업으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를 운영 중이다. 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10일 이내 입원이나 돌봄에 대한 비용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치매 감별검사 비용(최대 11만 원) 지원에 대한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치매치료비(연 36만 원) 지원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치매환자와 보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경기도민이 치매에 대한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치매 관련 문의는 각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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