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국민연금 고갈 우려? 기금 미래가치 303조원 추가 확보 방안 나왔다 |
-국회의원 김성회, 오늘(8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연금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 수준 1.7%에 그쳐… 국가 책무 사실상 회피 -관리·운영비 전액 국고 부담할 경우, 2071년 국민연금기금 미래가치 약 303조원 증가 예상 |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국가의 국민연금 관리·운영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고양시갑)은 오늘(7일), 국민연금공단의 운영비를 전액 국고로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연금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지만, 국가가 수행해야 할 복지 책무를 수탁해서 운영하는 것일 뿐,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는 국가사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식으로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던 1988년부터 1991년까지는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이후 지원 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이명박 정부인 2010년부터는 총 관리운영비의 약 2%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억 원만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연간 관리·운영비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7.6% 상승하여 2025년 기준 5,844억여원에 달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은 국고 지원액 100억원을 제외한 약 5,700억원을 기금에서 이를 충당하고 있다.
김성회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복지책무를 국민연금이 대신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조차 기금에서 자체 충당하라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일 뿐 아니라, 국민들의 연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는 연금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자 했다.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부담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으로 예상되는 2071년까지, 관리운영비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기금 약 111조원(연 5.24%(최근 20년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연평균 상승률) 상승 가정)을 절감할 수 있고, 아낀 기금을 연평균 투자수익률 5.5%로 투자하면 2071년 기준 미래가치가 약 30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회 의원은 “국민연금사업은 2천만 명 이상이 납부하고 7백만 명 이상이 수급하는 핵심 복지제도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기금고갈과 수익률 논쟁 이전에,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지원, 박희승, 이소영, 전종덕, 정동영, 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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