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입법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 |
◦초등교원 생존수영 연수로 학생 안전교육 역량 및 위기 현장 적응력 강화 ◦해양 생존 체험, 자기 생존, 타인 구조, 생존수영 지도법 등 상황별 실습 |
금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간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반의회적 폭거이자,
국민과 국회, 나아가 노사자치의 원칙까지 짓밟은
이재명식 입법 독재의 민낯입니다.
노조법의 역사는 곧 노사 간 협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기본 원칙마저 정략적으로 왜곡하며,
입법부를 사유화하고,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문제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빙자한
‘위장 입법’에 불과합니다.
실상은 사용자의 책임을 비정상적으로 확대시켜
노동현장을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명백한‘갈등 조장 악법’입니다.
불법파업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되며,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로 인해
법적 안정성은 뿌리째 흔들릴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의 삼중고 속에서
수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런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청부입법’에만 혈안이 되어
국가경제를 나락으로 내모는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익도, 민생도, 상식도 실종된 채
오직 표 계산과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정작 피눈물을 흘리는 건
땀 흘려 일하는 현장의 성실한 근로자들이며,
그 고통과 대가는 국민과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미국과 통상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세 질서의 격변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국내를 떠나고 있습니다.
기업이 떠난 나라에서
노조법 개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일자리가 사라지고, 산업이 붕괴된 뒤엔
권익 보호도, 노사 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냉혹한 현실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명백한 ‘자해적 정치’이며,
국민경제를 인질로 삼는 ‘정치적 폭력’이고,
법치와 상식을 파괴하는 ‘입법 쿠데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즉각 입법 독주를 멈추고,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여야 협치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7월 28일
국민의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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