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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 현금 100만 원 지원. 1일부터 접수
배명희 2025-07-30 추천 3 댓글 0 조회 145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 현금 100만 원 지원. 1일부터 접수​​​​​

○ 8월 1일~29일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접수

 -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 청년 ▶’25.1.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자격조건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경기도 거주기간 및 합산 소득수준 반영, 2,650쌍 선정 후 11월 지급 계획 

   

 경기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2024년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2,650쌍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도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1월 중 결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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