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언론의 입마저 막겠다는 감사원 |
- 감사원, 최근 5년간 비감사 사유로 고발한 사건 모두 언론인 대상 - 국가는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에도 무리한 고발 강행 - 김기표 의원, “감사원이 권력 아닌 언론을 감사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 |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기 부천시을)은 감사원이 특정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언론인을 직접 형사 고발한 사실을 공개하며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이자 언론 자유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23년 감사원을 비판한 3건의 보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CBS 김규완 논설위원장 △한겨레 장예지 기자 △경향신문 조형국·이유진·강은 기자 등이다.
CBS 김규완 논설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관련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했고, 한겨레 장예지 기자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최종 감사결과 보고서 결재 과정의 문제를 지적한 보도로 고발됐다. 조형국 기자 등 경향신문 기자 3인은 이태원 참사 감사 계획을 논의했으나, 계획이 없다고 거짓 브리핑한 것을 보도하여 형사고발됐다.
문제는 이 사건이 감사원 명의로 고발되었다는 점이다. 감사원 심의실에서 형사고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최재해 감사원장이 결재하여 고발이 진행되었다.
최근 5년간 감사 결과로써 고발하는 것 외에 감사원이 직접 고발인으로 나서 고발한 사례는 위 세 건이 전부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이 제기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한 보도를 고발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성이 제기된다.
대법원 판례(2014도15290)는 국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 고발장에는 피해자를 개인으로 하여 법적 문제를 피하려고 한 흔적이 보이지만, 결국 감사원에 대한 보도를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이는 편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기표 의원은 “감사원은 본래 권력기관의 위법·부당 행위를 감시하는 헌법기관”이라며 “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음에도, 피해자를 개인으로까지 해 가면서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 고발을 강행한 것은 권한 남용이자 언론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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