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제약업체 상대 17억 상당 의약품 편취한 의약품 도매업자 2명 구속 송치 |
- 제약업체와 외상거래 후 ‘30일 현금결제’ 조건 내세워 17억 상당 의약품 편취 - 의약품을 하위도매상에게 33% 덤핑판매 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 - 제3자 명의로 도매업체를 운영하며 다수의 제약업체 상대로 외상거래 후 고의적으로 미수금을 누적시키는 수법으로 범행 |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황창선)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25. 3.경 제3자 명의의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며 제약업체 C사와 외상거래 후, 30일 내 현금결제 조건으로 17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아, 하위 도매상에게 33% 할인판매(덤핑판매)하여 현금화시켜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A(40대, 남), B(30대, 남) 2명을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A와 B씨는 제약업체 C사로부터 외상거래로 의약품을 공급받아 하위 도매상에게 할인판매 후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미수금을 누적시켰다.
또한,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도매업체 법인명을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다수의 제약업체들이 미수금이 누적된 도매업체임을 알지 못하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해왔으며, 제약업체들에 대한 미수금을 조금씩 변제하며 자금을 돌려막아 수사망을 회피해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 사건 개요
A씨는 제3자 명의의 다수의 의약품 도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하였고, B씨는 제약업체와 접촉, 계약·발주 등 실무를 담당하며 범행을 실행하였고, ’25. 3.경 제약업체 C사에게 “의약품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30일 이내에 현금 결제해주겠다.”라고 속여 총 17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A, B씨가 공급받은 의약품을 정상적인 유통 구조로 판매하여 대금을 회수·정산하는 것이 아닌 하위 도매상에게 할인판매(덤핑판매)로 처분하여 단기간에 현금을 확보한 뒤 이를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미수금 돌려막기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 수사 경과
수사팀은 ’25. 5월경 사건 접수하여 의약품 도매업체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자금 최종 사용처 확인하고, A와 B씨가 운영한 도매업체와 거래한 제약업체 C사 이외 제약업체 10곳을 확인하여 누적된 의약품 미수금 규모(6억 원 상당)를 특정하였다.
또한, 의약품 공급내역을 분석하여 제약업체 C사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을 하위 도매상에게 33% 할인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피의자, 제약업체 바지사장, 하위 도매상 등 관련자 12명 상당을 조사하여 이 사건 전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 향후계획 및 당부사항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총경 오지용)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유통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의약품 거래 시, △ 법인명과 사용 계좌가 빈번히 변경되는 도매업체 △ 외상거래 조건으로 대량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 단기간 대량 주문 및 하위 도매상에게 저가 처분 정황 등은 고위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의약품 거래 시, 도매업체 검증을 강화하고 및 외상거래 한도 설정하여 범죄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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