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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
배명희 2025-06-16 추천 0 댓글 0 조회 80

 


태안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시행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어선원, 외국인, 여성 등 대상 인권침해범죄 피해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29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이주 노동자 및 장애인의 노동착취, 하급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 알선, 술값 등 명목의 임금갈취 ▲관할청으로부터 허가, 등록 없이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 지적·발달 등 장애인의 노동력 착취 목적 유인·감금·폭행 등이다.


  태안해경 관계자(형사계장)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양종사자 인권침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인권침해범죄를 목격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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