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 아동수당 지급 확대 법안 발의 |
- 아동수당법 개정안 발의 , 지급 연령 확대해 기본수당 10 만원 , 출생 순위 차등해 추가수당 최대 10 만원 지급 |
황명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논산 · 계룡 · 금산 ) 이 9 일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 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 한부모가족 아동에 추가수당 10 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8 세 미만에서 만 18 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 둘째 이상 아동의 출생 순위에 따라 최대 10 만 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도 매월 10 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아동수당 대상을 18 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
최근 정부는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9 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 지역별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 . 또한 ,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는 OECD 주요국의 약 70% 가 18 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는 것으로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아동수당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된다 .
황명선 의원은 “ 아동수당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국가의 양육 책무 중 하나 ” 라면서 “ 한부모가족 아동에게도 추가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해 , 모든 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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