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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전자마권 매출 1조 원 돌파에도 불법경마·도박중독 동반 상승”
배명희 2025-10-23 추천 0 댓글 0 조회 67

 


어기구 의원, “전자마권 매출 1조 원 돌파에도 불법경마·도박중독 동반 상승”​​​​​​

전자마권 도입 이후 불법경마적발 41,582건·사이트폐쇄 33,070건

경마장 주 2회 이상 방문 이용객 42.4%… 전자마권 확산에 따른 중독 위험 커

어 의원 “경마 산업 공공성 강화 및 도박중독 방지위한 관리체계 마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3일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마권 제도 도입 불법경마 적발 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2023년 불법경마 근절과 도박중독 방지를 목적으로 전자마권을 시범 도입하고, 2024년부터 정식운영을 시작했다. 전자마권 매출액은 ▲2023년 144억 원, ▲2024년 7,313억 원, ▲2025년(10월 19일 기준) 1조 835억 원으로 3년 만에 약 75배 급증했다. 전체 매출의 20.9%를 차지할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누적 등록 인원은 11만 5,471명, 연간 이용자 수는 612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불법경마 적발 건수는 줄지 않았다. 2020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불법경마 사이트 단속 10만 1,099건 중 41%(41,582건)이 전자마권이 정식 시행된 2024년 이후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폐쇄된 불법사이트 78,215개 중 42%(33,070건) 역시 2024년 이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합동단속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현장 단속된 불법경마는 총 411건, 적발 인원은 1,410명, 적발 금액은 27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4년 이후 적발된 사례가 106건(25%), 365명(25%), 20억 원(8%)에 달했다. 지난달에는 한국마사회 경주 영상을 도용해 약 1,700억 원 규모의 불법도박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경마로 인한 도박중독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경마대안 활동) 참여자는 ▲2023년 93명, ▲2024년 194명, ▲2025년 9월 현재 150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2024년 경마장 방문빈도 조사 결과,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방문(연 91회 이상)한 고빈도 이용객의 비율은 42.4%에 달했다.


어 의원은 “경마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도입된 전자마권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불법경마 적발과 도박중독 사례도 동시에 늘고 있다”면서 “경마산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및 중독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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