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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겨울철 갯바위 낚시 주의 필요
배명희 2025-12-03 추천 0 댓글 0 조회 33

 

 


▲ 태안해경, 지난 10월 5일 꾸지나무골에 고립된 낚시객 구조하는 모습 / 사진=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경, 겨울철 갯바위 낚시 주의 필요​​​​​​

​겨울철 급작스럽게 낮아진 기온으로 인해 해안가 활동 위험성 증가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이번 위험예보시기에 조류 흐름이 강하고 조석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로 연안사고의 위험이 높아 물 때(물 들어오는 시간)를 확인하지 않고 활동하다가 자칫 갯바위나 갯벌에서의 고립사고나 빠른 조류로 인한 익수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많은 눈이 내리고(예상적설량 충남서해안: 3~8cm), 전 해상에 높은 물결과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안에서는 추락·익수 등 사고 위험이 높아져 미끄럼 방지 신발과 방한용품을 구비하는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안가 등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는 주차 금지 ‣갯벌체험 시 물때 시간을 꼭 확인하고 2인 이상 함께 활동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 자제 ‣모든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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