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태안해경, 지난 10월 5일 꾸지나무골에 고립된 낚시객 구조하는 모습 / 사진=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경, 겨울철 갯바위 낚시 주의 필요 |
겨울철 급작스럽게 낮아진 기온으로 인해 해안가 활동 위험성 증가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이번 위험예보시기에 조류 흐름이 강하고 조석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로 연안사고의 위험이 높아 물 때(물 들어오는 시간)를 확인하지 않고 활동하다가 자칫 갯바위나 갯벌에서의 고립사고나 빠른 조류로 인한 익수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많은 눈이 내리고(예상적설량 충남서해안: 3~8cm), 전 해상에 높은 물결과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안에서는 추락·익수 등 사고 위험이 높아져 미끄럼 방지 신발과 방한용품을 구비하는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안가 등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는 주차 금지 ‣갯벌체험 시 물때 시간을 꼭 확인하고 2인 이상 함께 활동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 자제 ‣모든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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