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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2025년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배명희 2025-12-11 추천 0 댓글 0 조회 32

 



 어기구 의원, ‘2025년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어기구 의원, 머니투데이 선정 ‘2025년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선원법 개정안」 통해 해외 재난·사고 피해 선원 생계보호 제도 강화

- 어 의원,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1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025년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시상식에서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어 의원은 해외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선원들의 생계보호 장치를 강화한「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해외재난선원 무사귀환법)」을 대표발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동안 해외에서 유기되거나 재해를 입은 선원들은 유기구제비용이나 재해보상금이 일반 계좌로 입금되는 순간 압류 대상이 되는 문제 때문에, 가장 힘든 시기에 최소한의 생계비도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유기·재해 보상금을 입금하는 전용 ‘유기구제비용등 수급계좌’ 신설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 압류 금지 ▲보험금 지급 절차의 명확화 및 보호 장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러한 「선원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해외에서 유기·재난 사고를 겪은 선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거친 바다에서 일하는 우리 선원들이 사고를 당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만큼은 지켜져야 한다는 현장의 절박함을 담아 만든 법이 이렇게 뜻깊은 상으로 인정받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입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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