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일반뉴스

  • 충청지역 >
  • 충청지역 일반뉴스
충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30% 부담 결정”
배명희 2025-12-15 추천 0 댓글 0 조회 28

 


충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30% 부담 결정”​

- 김태흠 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원칙적 반대 - 

- 다만, 청양군민 기대 저버릴 수 없어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30% 부담을 결정했다. 


  김 지사는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이후 우선 도비 10%를 부담하고 국회에서 부담률 증액 여부를 보아가며 내년에 추가 부담 등에 협의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 60% 중, 도비 30%를 의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이에, 정부도 국회 결정에 따르는 지자체에 한하여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현금성 사업으로 포퓰리즘 정책이며, 공모 방식에서도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하여 이 정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또한 도비 30%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의 재정자율권을 침해하므로 적절치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군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번에만 도비 지원을 결정하고 내년 추경에 도의회와 협의하여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게시판 목록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충남자치경찰, 색으로 만나다! 배명희 2025.12.15 1 59
다음글 태안군, 산림 소중함 일깨우는 ‘숲가꾸기 및 목재체험 행사’ 개최 배명희 2025.12.15 0 28

발행인 편집인 배명희/미디어국장 박은총/청소년보호책임자 배명희/박영철/김포시 김포한강10로 133번길 127,디원시티 410호/제보: bbb4500@naver.com /전화 031-997-2332 fex0505-115-3737/한강아라신문방송 등록일 2019.2.25/개업일 2019.3.5:경기, 아51427/법인등록번호):725-88-01033/사업자등록번호:124411-0229692/일간주간신문(한강조은뉴스)등록:경기,다50660 /계좌(주)한강아라신문방송) 농협 301-0246-6695-21/하나 589-910018-56004 주)한강아라신문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복사,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주)한강아라신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143
  • Total606,840
  • rss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