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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국군장병 건강권 확보하고, 공공기관 재활용 의무 강화한다
배명희 2026-01-26 추천 0 댓글 0 조회 32

 


황명선 의원, 국군장병 건강권 확보하고, 공공기관 재활용 의무 강화한다​​​​

- 군부대 결핵검진 의무화로 안보 공백 방지 및 국군장병 보건 복지 강화
- 정부·공공기관·학교의 분리수거 의무 명문화로 자원 재활용 선도​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논산·계룡·금산)이 26일, 국군장병의 안전한 복무 환경 조성과 공공부문의 자원 순환 책임을 강화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수많은 장병이 밀집 생활을 하는 군부대는 정작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보균자 발생 시 집단 감염으로 인한 국방력 약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황 의원은 지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을 질의한 바 있다.


이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국정감사의 후속조치로, 결핵검진 의무 부과 대상에 ‘군부대의 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장병들의 보건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군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안보의 핵심인 국방태세의 안정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은 주로 주거형태에 따른 배출 방식을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작 분리수거에 앞장서야 할 정부, 공공기관, 학교 등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명 페트병 등 고품질 자원이 일반 폐기물과 섞여 버려지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황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공공기관 및 학교 등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의무를 명문화했다. 공공부문부터 분리배출을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사회 전반으로 자원 순환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황명선 의원은 “군부대는 집단 생활의 특성상 감염병 예방이 곧 안보와 직결되며,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자원 재활용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우리 사회의 국방안보를 더욱 튼튼히하고, 자원 순환 체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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