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해경, 갯바위 고립사고를 조심하세요! |
지난 11월22일 물 때 미인지로 인해 태안 소원면 소근진 인근 고립된 차량 모습 / 사진=태안해양경찰서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오는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8일간 대조기로 인해 조석간만의 차가 커지면서 연안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대조기에는 조류의 흐름이 강하고 조석 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물 때를 확인하지 않고 활동할 경우 갯바위에서 고립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며 특히 겨울철은 일몰이 이르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수온이 크게 낮아서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더욱 높은 실정이다.
최근 3년 연안사고 통계에 따르면 총 174건의 연안사고 중 고립사고가 101건(58%)으로 다수 차지 하였으며, 특히 갯바위에서 사고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 위험예보 발령에 따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태안해경은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대조기) 기간 동안 대형 전광판과 재난예경보 방송을 통해 위험예보제 발령과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위험시간대 순찰을 강화하여 연안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때 시간을 꼭 확인하고 2인 이상 함께 활동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 자제 ‣모든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댓글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