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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이재명 정부 AI 국정기조 뒷받침할 디지털포용법·AI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배명희 2025-07-29 추천 0 댓글 0 조회 27

 


허영 의원, 이재명 정부 AI 국정기조 뒷받침할 디지털포용법·AI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디지털 역량에 ‘윤리’ 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 AI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탄소 저감 기술 지원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이 「디지털포용법」과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AI 기본사회 실현과 친환경·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활동한 ‘AI강국위원회’의 위원으로서, ‘AI 3대 강국’ 도약과 ‘모두의 AI’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연장선에서 ‘디지털 약자 없는 포용사회’와 ‘지속가능한 AI 생태계’라는 이재명 정부의 AI 국정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이번에 발의한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은 디지털 사회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디지털역량의 정의에 ‘윤리’를 추가해 일상 속에서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에 그치지 않고, 기술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고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윤리적 판단 능력까지 포괄하도록 개념을 확장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민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역량 교육의 방향성과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민 각자의 디지털 수준과 삶의 단계에 맞춘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 맞춤형 디지털 포용정책의 실행 기반도 함께 갖췄다.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은 친환경 AI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기반을 한층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관련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허 의원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국민 모두의 삶을 이롭게 하는 공공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포용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제도 설계가 필수”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사회, 세계를 선도하는 AI 강국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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