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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지방 교통약자 위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의무화법」 발의
배명희 2025-08-01 추천 0 댓글 0 조회 28

 


 김미애 의원, 지방 교통약자 위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의무화법」 발의​​​​​

 -“지방 마을버스 정류소도 실시간 정보 제공… 모두를 위한 교통복지 실현” 

   

  지방의 마을버스 정류소 등 대중교통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전국의 노선버스 정류소에 실시간 도착정보 등을 제공하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접근이 어려운 지방 농어촌 지역과 언덕, 협소한 골목길 등에서 마을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주요 도시 정류소에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널리 설치되어 있으나, 지방의 마을버스 정류소는 여전히 설치가 미진하거나 고장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장시간 버스를 기다려야 하거나 운행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모든 시장·군수에게 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 기준·정보 항목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설치비용은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존 재정지원 항목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명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예산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김미애 의원은 “정보 접근의 격차는 곧 교통복지의 격차이며, 이는 지방의 고령층과 교통약자에게 실질적 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며 “버스 한 대가 전부인 지방 주민들이 단 한 번의 헛걸음 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교통복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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