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희, ‘사법행정 정상화 3법’ 발의 |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신설 -퇴직 대법관 대법 사건 수임 5년 제한 -법관징계 강화·감찰기능 실질화 |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가 2일 ‘사법행정 정상화 3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판사회의 구성 확대 및 심의·의결사항 규정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윤리감사관 조항 삭제 및 감찰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법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대표발의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대법원 처리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법관징계법 개정안(대표발의 이성윤 의원)에는 법관 징계 기준 상향, 법관징계위원회 구성 변경 등 비위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 단장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했다”이라며 “사법부가 대법원장이 아닌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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