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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정부의 통계 눈속임 방지 위한 고용통계 제도 개선 추진
배명희 2025-12-15 추천 1 댓글 0 조회 60

 


 김미애 의원, 정부의 통계 눈속임 방지 위한 고용통계 제도 개선 추진

불완전취업·노동저활용 실태 반영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불완전 취업과 노동저활용 문제를 고용정책에 공식 반영하고, 통계 왜곡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마쳤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별·직업별·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업과 취업의 경계에 있는 불완전 취업자나 부분실업자, 노동저활용 계층 등의 실태가 통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정책 판단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고용정책에 불완전 취업 등 노동저활용 지표 개선과 연령·계층별 노동시장 이탈 억제 정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취업자 수’ 중심의 단순 통계를 넘어, 고용의 질과 실제 노동 참여 수준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 관련 통계를 작성·공표할 때 기존 인력수요 통계뿐만 아니라 인력수급 동향·전망 및 실업 관련 통계를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 시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통계 작성 시 다양한 보완지표와 통계기준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해, 통계가 정책의 수단이 아닌 국민 신뢰의 기반이 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지금의 고용통계는 수치상 ‘취업자 증가’ 이면에 가려진 불완전 취업과 노동저활용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부 통계의 형식적 개선이 아닌, 실질적 현실 반영을 통해 정책 판단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은 통계를 통해 국민을 설득하지만, 통계가 현실을 왜곡한다면 그것은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통계 눈속임을 방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용지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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