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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사실상 '종신집권'…기독교 박해 우려
배명희 2018-03-06 추천 0 댓글 0 조회 118

 



시진핑 사실상 '종신집권'…기독교 박해 우려

중국이 '국가 주석 임기 제한'을 철폐하면서 사실상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종신집권이 가능해졌다.
소식을 접한 기독인권단체들은 중국인들이 받게 될 박해를 염려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25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번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중국주석의 최대 임기는 10년으로 시주석은 2013년에 당선돼 현 체재 아래에서는 2023년에 국가주석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당국은 새로운 국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몽' 실현도 가능하다는 태도다. 그러나 이에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미국 CNN은 "이번 개헌이 추진되면 시 주석은 중국에서 종신집권이 가능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시진핑 주석의 영구집권은 미국과 대치를 불러일으켜 데탕트 이후 또 다른 신냉전 시대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 이번 결정은 시주석이 지난해 마오쩌둥 전 주석의 이데올로기와 헌법을 그대로 이어받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중국당국은 다가오는 5일 전인대를 열어 이번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기독감시단체 "기독교 박해 강화될 것"
 
시진핑 주석의 개헌 발표가 있자, 국제 기독연대를 비롯해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국제 기독연대는 "법안이 통과되면 시주석은 임기가 끝나는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유임할 수 있게 된다"며 "시 주석은 특히 종교 단체의 단속과 규정을 강화시킨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부터 중국은 새로운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해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감시를 강화하고 나섰다. 조례에 따르면 불법적인 종교행사에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한화로 328만~3280만 원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탈북민 선교를 하던 한국 선교사들은 무더기로 추방됐다. 중국당국은 또 수천 개의 교회 옥상에서 십자가를 강제 철수한 것으로 모자라 산시 성 지방의 한 교회를 폭파방식으로 철거했다.
 
가톨릭 언론사인  "시진핑의 통제에서는 소수 종교에 대한 단속이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시진핑은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며 "중화 인민 공화국의 최후는 매우 어둡다. 마오쩌둥 시절의 강경파가 시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온 것을 기억한다"고 전했다.
 
일부는 중국 내에 심각한 인권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수백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 인권 운동가들은 당국에 체포된 바 있다. 
 
호주의 매콰리 대학(Macquarie University)의 케빈 캐리코 (중국연구)교수는 "중국이 인권을 대하는 관점은 매우 무섭다"며 "우리는 이미 시주석의 통제 아래 벌어졌던 끔찍한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 된 것을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차이나 에이드는 "지난해 10월에 열린 19차 공산당 당 대회 때부터 임기 연장 가능성이 불거졌으며 정부는 시민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교회 폭파 사건만 봐도 중국 정부는 명백히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진핑 국가주석의 영구집권 소식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중국이 북한화 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자 중국당국은 시진핑을 비판한 내용의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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