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ODTV, 통합 재판국, '명성교회 관련 동남노회선거'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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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명성교회 김하나목사청빙결의무효소송 결과는 다음달로 미뤄져... |
명성교회 세습 문제와 연관된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선거무효소송이 원고측 승소로 일단락됐다. 지난해 10월 24일 당시 노회장 자동승계 대상이었던 김수원 목사를 불신임 하고 일방적으로 신임 노회장을 선출한 사태에 대해 총회 최고 치리기관이 쐐기를 박은 것이다. 하지만 이날 함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명성교회 김하나목사청빙결의무효소송 결과는 다음달로 미뤄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최기학 목사) 총회재판국(국장 이만규 목사)이 13일 김수원 목사가 제기한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거무효소송’ 및 ‘명성교회 김하나목사청빙결의무효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오전 11시 시작된 심리는 오후를 훨씬 넘겨서까지 이어졌으며 6시경 이만규 목사가 최종 판결 결과를 발표했다.
이 목사는 “선거무효소송은 인용됐다. 하지만 청빙안은 결론을 못 냈다.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일 뿐 이와 관련한 향후 일정은 노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고인 김수원 목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공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상식과 규칙에 따라 바른 판결을 내준 총회에 감사하다. 살아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 했다.
이어 김 목사는 “판결의 기준은 노회 정상화에 있다고 본다. 노회를 건강히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노회장 자동승계 이행 여부로, 통합 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가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노회장을 노회장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하나목사청빙결의무효소송 판결은 4월 10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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